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활동가,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이사 및 연구원 등이 ‘24년 1월 2일(월) 새해 첫 근무일을 서울 고등법원 앞 피켓 시위로 시작했다.
이들은 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애경·이마트 대표자들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서승렬 외) 선고를 앞두고, 1월 2일부터 1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낮 12시~오후 1시까지 1인 피켓 시위 릴레이를 이어가기로 했다.
첫 날인 2일은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조세종 이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왕0현님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
1월 10일은 임종한 이사장, 송직근 이사, 채경선님 등이 피켓 시위를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신세계 등에 대해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취지는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인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 이후 계속된 의료계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의 성분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3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간질성 폐질환∙천식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2심 공판의 증거로 제출한 이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 11일 선고에서 유죄 판결 여부가 주목된다.
*추가
“내 몸이 증거” 13년 호소…가습기살균제 모든 가해기업 책임 인정
옥시 이어 SK케미칼·애경 2곳 항소심 유죄
CMIT·MIT, 폐질환과 인과관계 신빙성 판단
기자김정수
등록 2024-01-11 21:08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유독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참사를 일으킨 기업 임원들에게 11일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가해 기업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1년 8월,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후 13년 만이다.
“해당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거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무죄로 봤던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된다고 봤다.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hani.co.kr)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hani.co.kr/arti/PRINT/1124055.html)